[이데일리 김경인기자] 중국 정부가 사유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물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는 물권법의 여섯번째 수정안을 검토한 뒤, 빠른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상임위는 "물권법 여섯번째 수정안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잘 다듬어 졌다"고 평가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표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지난 29일 물권법 수정안에 대한 패널 토의를 가졌다. 이후 "여섯번째 수정안의 주요 조항들이 현 중국의 개발된 경제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전인대 전체회의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통과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유재산 보장을 위한 이 법은 물권의 주체를 국가와 집단, 개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간 국유·공유의 우위가 인정됐으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유재산도 국유재산, 공유재산과 동등한 법률적 보장을 받게될 수 있다.
물권법안은 지난 2002년 처음으로 전인대에 제출됐다. 이후 4년간 거듭되는 논쟁 속에 무려 다섯 번의 수정을 거쳤다. 통신은 전인대 역사상 법률 초안이 다섯번 수정된 경우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사유재산 인정이 중국의 공산주의 시스템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거듭 난항에 부딛혔다. 그러나 다섯 번의 수정을 거치면서 물권법에 대한 반발이 현저히 약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