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실시방법’이 처음으로 상하이시에 지방성 규제형식으로 제출됐다”며 “초안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5개 종류로 구분해 개념을 명확히 했다”고 보도했다.
제출된 초안에서는 우선 ‘성희롱’에 대해 “타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일부러 성적행위나 유혹을 하고, 상대방의 신체나 심리에 불편함과 불쾌를 주는 모든 행위”로 규정했다.
또 초안 제31조는 “언어·문자·그림·전자정보·신체행위 등으로 여성에게 성희롱을 가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관련부처와 채용회사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성희롱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법률전문가는 “지난해 통과시킨 ‘여성권익보장법’ 수정안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성희롱을 가하는 것을 금지했다”며 “다만 법조문이 선언적 의미가 강해 실행력이 약한 점이 지적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성희롱에 관한 구체적인 형식과 한계를 규정한 것은 국가 법률을 보충하고 유효성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초안에서 성희롱 피해여성은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제청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안·사법·행정기관 등이 법에 따라 즉시 여성에게 필요한 구제를 해주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해당기관 혹은 상급기관은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명하도록 했다.
한편 중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늘고 있지만 중국 남성은 여전히 성희롱은 ‘여성이 옷을 야하게 입어 발생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인용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직장인 중 43%가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해 있다”, 54%는 “종종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 90%가 “직장 내에서 옷을 야하게 입은 여성이 성희롱의 원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