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은 돈세탁의 범위를 더욱 확대한 돈세탁방지법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초안보다 더욱 강화된 돈세탁방지법을 지난달 31일 채택했다.
중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이 법은 마약거래, 조직범죄, 테러, 밀수 등 초안에 포함시킨 돈세탁 관련 범죄에 뇌물 수수, 금융관리규정위반, 금융사기 등을 추가했다.
이 법은 또 금융기관과 일부 비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신분정보와 거래내역을 보관하도록 하고 대규모의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보고토록 했다.
금융기관이 부주의한 거래로 돈세탁이 일어날 경우 최고 500만위안(6억원 상당)의 벌과금을 내야한다.
돈세탁 관련 범죄 대상이 뇌물수수 행위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기관을 이용한 부정한 돈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각 성의 지점들이 조사권한을 가진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100억위안 이상이 포함된 50건 이상의 돈세탁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동부 연안인 저장(浙江), 광둥(廣東)성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