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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中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논쟁

[2006-11-07, 03:06:05] 상하이저널
물권의 확인과 보호, 재산의 효용 증진 목적 농업용지의 건축용지 사용 엄격 통제

지난 29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의 6차례 심의라는 중국 입법사의 신기록 하나를 세우며 확정된 물권법 초안은 내년 3월 열리는 전인대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10월 <중국물권법초안 건의문서>(사회과학원)과 2000년 12월의 <중국물권법초안건의문서>(인민대학)에 근거하여 인대법제공작위원회에서 내부초안을 작성하여 올 8월 5차 심사까지 마친 상태였다.

물권법(초안)은 ▲물권의 확인과 보호 ▲물건 거래의 순조로운 진행 및 보장 ▲재산의 이용 효익을 증진시켜 모든 물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목표 실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중국의 시장 경제를 보다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권법의 목표다. 그러나 좌파성향의 학자들이나 당국 관계자들은 이 같은 법안이 정부 권한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초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 등기부의 권리확정 문제, 부동산의 통일적등기 제도, 등기자료의 열람 문제, 부동산 예고등기 등에 대해 언급되었다. 또한 국유자산과 국유자원에 대한 보호에 대해,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무상 또는 저가로 국유재산, 집체재산을 양도하면 법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 건설용지 소유권의 등기규정에 대해서도 건설용지사용권 계약 체결 후, 반드시 등기기구에 건설용지사용권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등기기구는 건설용지 사용권리인에게 건설용지사용권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명기했다.



전인대 6차 심의에서 새롭게 대두된 내용으로는, 주택용지에 대해 토지 사용권 70년 만기 이후 별도의 추가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가에 대해 `주택건설용지의 사용자는 기한 연장 후 국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토지사용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전인대 법률위원회의 한 입법위원은 주택용지 사용권 보유기간 자동 연장에 따른 추가 사용료 문제는 대다수 인민들에게 폭넓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현재 시점에서 이를 법안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6차 심의의 물권법 초안은 또 기업합병에 의해 국유자산 유실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농업용지를 건축용지로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내놓았다. 그리고 주택 단지 내 차고와 주차 위치의 소유권 문제도 답안이 생겼다. 전인대 법률위원회는 이들 모두는 주민들의 절실한 이익과 관계되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주민 수요를 우선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고 제출했다. 따라서 `비주택용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의해 처리하되 토지 상의 차고, 주차 위치 등 기타 부동산의 귀속 문제는 약정이 있는 것은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으로 초안의 내용을 수정했다.
2005년 10월 4차 심의 당시의 수정 초안은 주택건설 용지의 경우 사용권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자동 연장되지만 추가 사용료를 내야 하며 비주택건설 용지의 경우 공익적 수요에 따라 회수하면서 그 위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한편, 주택용지 추가 사용료 문제는 2006년 8월 5차 심의에서도 논란 끝에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만 정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두었다가 이번에도 `신중 처리'를 이유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토지 종류별 최장 사용권 기간은 주택용지가 70년으로 가장 길고, 공업용지와 교육·과학기술·문화·위생·체육용지 및 종합용지 혹은 기타 용지가 각각 50년, 상업·여행·오락용지가 40년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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