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정부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한다.
중국 국세총국은 8일 '개인소득세 자진납세 신고방법'을 발표해 내년부터 연수입이 12만위안(1천440만원 상당)이 넘는 소득이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납세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해당지역의 세무서에 소득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런 신고의무는 회사가 소득내용을 일괄 신고하는 직장 근로자도 대상이다. 외교관을 제외한 외국인도 해당된다.
중국 세무당국의 이같은 자진 소득신고 방침은 자영업자나 고액 자산가들이 탈세를 일삼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들의 소득을 먼저 파악한 뒤 소득에 따라 과세하고 이를 분배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대상 소득에는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득외에 국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등이 모두 포함돼있다.
중국 정법대학의 스정원(施正文) 교수는 "연예인이나 자영업자, 부동산 양도 등을 통해 거액의 소득을 챙긴 자산가에 대해 세무기관이 제대로 소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이는 과세형평이나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인력부족과 과세소득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고수입 자영업자들의 탈루를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방법'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재경대학의 황융쥔(王雍君) 교수는 "이번 세제개혁의 주된 목적은 분배기능의 강화에 있다"면서 "빈곤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부자들의 탈세를 막는데 목적이 있다 "고 말했다.
'방법' 시행으로 12만위안 이상 고소득자들은 내년 3월까지 소득내용을 해당지역 세무기관에 신고해야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1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득을 줄여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탈세액의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국은 빈곤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과세대상 소득을 월 800위안에서 올해부터 1천600위안으로 올렸다.
중국은 소득에 따라 11구간으로 나눠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세율은 5-45%에 걸쳐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