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이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폭리를 취한 부동산개발업자를 의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정책의 강도에서 중국이 한국을 앞서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해 39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해 회계정보의 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허위 회계처리가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이윤을 속이는 정도가 엄중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정부는 39개 기업들이 이윤의 절반 정도를 은닉했으며 일부 기업의 실제이윤은 57%에 달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39개 기업, 133개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회계의 질을 조사한 결과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정도가 심각했으며 수입을 줄이고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실제이윤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 39개 기업들은 평균 이윤율이 12.22%라고 신고했으나 실제는 26.79%로 장부보다 배나 많았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기업의 이윤율은 57%에 달해 허위기재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 기업들에 조사결과를 반영해 회계를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새로 작성된 회계에 근거해 탈루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한편 허위 회계처리 과정에서 형법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재정부는 또 허위 회계처리에 간여한 회계사무소에 대해서도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회계사들이 사실과 부합된 회계처리를 통해 '경제경찰'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기업들과 한통속이 돼 부실한 회계처리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면서 향후 국토자원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등과 공조해 회계 질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