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시 건당 최저 0.20元
타 은행 ATM을 이용한 잔액조회 수수료가 한달 4회 무료로 결정됐다. 최근 은행감독위원회는 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타 은행 ATM을 통한 잔액조회에 대해 한달에 4번은 무료이며, 초과할 경우 건당 최저 0.20위엔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中国证券报가 전했다.
타 은행 ATM을 통한 잔액조회에 일정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비록 거래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은행 서비스를 사용했고 네트워크 자원을 점용했기 때문이라고 은행업 전문가는 소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ATM을 이용한 잔액조회 중 90%는 해당 은행카드 조회이며 10%만이 타 은행카드 조회이다.
은감위 관계자는 "상업은행의 수수료 부과는 전반적인 추세이나 단번에 이루려 하지 말고 시민들의 수용력도 감안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