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이돈관 특파원 = 한국인 환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들의 중국 내 장기이식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거의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위생부 황제푸(黃潔夫) 부부장은 14일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서 열린 '인체 장기이식 기술 임상응용위원회' 확대회의에 참석, 외국인 환자들의 중국 내 장기이식을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7월1일 발효한 '인체 장기 이식기술 임상응용 및 관리 임시규정'으로 장기매매를 포함한 장기 관련 상업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장기를 반입, 반출하는 경우 민정.세관.검역 등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중국 내 장기이식 금지는 이번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장기이식의 자국민 우선 원칙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인체 장기이식 가이드 라인'에 들어 있는 내용이어서, 현재 위생부의 초안작업이 거의 마무리돼 곧 발표될 예정인 장기이식 관련 규정에 이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황 부부장은 "장기이식은 반드시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공민의 수요를 우선 충족시켜야 한다"면서 "중국의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들을 관광 명목으로 중국에 들어오게 한 다음 장기를 이식하는 행위를 엄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나라와 지역의 공민이 중국 내에서의 장기이식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은 다음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으나 '특수한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장기이식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지만 사체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전통적 관념이 뿌리깊은 데다 홍보도 부족해 기증되는 장기가 수요에 크게 못 미쳐 장기이식을 해야 하는 환자가 매년 150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이식을 받는 환자는 1만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법률은 장기를 적출할 경우 본인의 서면동의를, 뇌사 등으로 인해 동의를 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친가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생체 장기 기증자는 만 18세 이상의 민사행위 능력자로, 그 대상자는 제공자와 부부관계이거나 직계 가족 및 3대 이내 방계 친족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사형수의 장기가 외국인에게 팔려 이식되고 있다는 몇몇 외국 인권단체의 주장과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한 악의적 중상"이라면서도 극히 일부의 장기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형수로부터 적출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 한국인의 중국 내 장기이식 실태 = 지난달 하순, 열린우리당 김춘진(金椿鎭) 의원은 국회에서 대한이식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한국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즉 신장 이식은 2001년에만 해도 6명에 불과했으나 2002년 20명, 2003년 55명, 2004년 147명, 2005년 205명으로 증가했고, 간장 이식은 2001년 2명, 2002년 5명 수준에서 2003년 45명, 2004년 156명, 2005년 286명으로 증가했다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중국에서 이식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2001년부터 2004년 9월까지 모두 173명으로 장기이식자의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합병증이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감염성 합병증(44명), 급성 거부반응 또는 사망(41명), 장기소실(11명)이었다.
한편 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의원도 지난달 국회에서 "현재 포털사이트 카페에는 신장, 간 등 장기의 중국 원정 이식수술 알선 카페가 15개나 운영되고 있다"며 이들 카페에 고지된 중국 장기이식 병원의 수술비는 5개월 만에 10~60% 올라 절박한 국내 환자들에게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중국 병원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브로커들에게 사기를 당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제공자들이 사형수나 수용소 수감자라는 의혹이 있는 등 신원과 건강상태가 불투명해 그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