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중국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은행시장 개방이 드디어 올해 안에 결실을 맺게 됐다. 중국은 오는 12월11일부터 소매금융 시장을 외국계 은행들에게 개방한다.
1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오는 12월11일부터 발효되는 새 외국계은행 법안을 지난 15일 공포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서명한 새 법안은 지난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 법안은 홍콩과 마카오에도 적용된다.
중국은 지난 2001년 12월11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중국의 은행 부문을 5년간의 준비기간을 갖고 올해 12월11일까지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위)는 지난 8월 외국계은행 법 초안을 주요 외국은행에게 회람시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장개방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새 법안으로 외국과 중국의 합작 은행은 물론 외국계 은행도 중국인에게 위안화 금융상품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위안화와 외환의 거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국은행의 중국 현지 지점은 은감위의 승인을 받은 중국인이 아니면 위안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외국계 은행이 중국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을 요구해 일종의 진입 장벽을 만들었다. 외국계 은행과 합작법인의 최소 등록 자본은 10억위안이고, 외국계 은행의 중국 지점은 2억위안이다. 외국계 은행은 지난해말부터 중국에 현지법인을 세울 경우 총 자산을 100억달러 이상 투자해야 한다. 지점을 세울 경우에는 200억달러 이상이다.
신화통신은 외국계 은행이 중국에 진입하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새 법안은 중국 은행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씽크탱크인 발전연구센터의 바슈송 부소장은 새 법안이 중국은행과 외국은행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총 20개국의 외국은행 70개사가 지난해말까지 중국에 총 238개 지점을 세웠다. 당시 외국계 은행은 중국 대출의 0.55%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