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조계창 특파원 =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중급인민법원이 지난 15일 마약거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윤(尹)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재산 몰수판결을 내렸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윤 씨의 국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외국인이라고만 언급했지만 연합뉴스의 취재결과 북한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씨는 지난 7월 선양시 시타가(西塔街)의 한 커피숍에서 골동품 거래를 위장해 마약 5.5g을 도자기에 넣어 3천600위안(약43만원)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 씨는 같은달 14일 선양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히로뽕 454.3g을 30만위안(약3천570만원)에 판매하려다 미행해오던 수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랴오닝 공안변방총대 측은 "올해 6월26일 윤 씨가 비밀리에 중국으로 넘어와 선양에서 마약을 거래할 계획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팀을 구성해 추적을 벌인 끝에 윤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