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금지품목, 내수시장형, 고부가가치류로 전환해야
중국은 지난 11월 1일 804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 금지조치를 발표하고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공무역 금지 품목은 9월 15일 통지의 후속조치로 해석되며 향후 추가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확대 조치는 대중 수출 및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해관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목록(11월1일)에 대한 수입비중은 1.89%로 나타났으며 중국 전체 수입에서는 1.57%에 불과했다. 같은 품목의 對한국 수출 비중은 7.24%에 달했고, 중국 전체 수출 비중은 3.5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 금지 품목확대에 따른 한중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수출과 수입에 있어 각각 1%와 3.5%에도 못미치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일부 고령토, 규조토 등 광석류와 목제가구, 합판 등의 목재류, 무연탄, 갈탄 등 자원류 제품과 금속제품을 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입하는 업체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해당되는 중국진출 투자기업은 전체투자기업 대비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많고 가공무역 방식의 중소기업이 진출한 지역은 산둥성, 랴오닝성, 광둥성 등으로 이들 지역에 피해기업이 주로 분포하고 있고. 상하이 장쑤성 등 지역은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많고 기계, 전자 관련 투자가 주로 이루어져 있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가공무역 금지보다 수출증치세 환급율 하향조정이 효과범위가 더욱 크고 현지 기업경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망
가공무역정책은 새규정이 나올때마다 세관의 해석이 달라지며 이번 조치의 경우, 각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 소관부처인 상무부 관계자들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어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공무역 금지품목은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증치세 환급율 역시도 추가 인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두 조치는 중국정부가 통제범위 내에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무역수지와 외환보유고 변화 추이에 따라 적용범위 확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향후 예상되는 주요 정책 변화로는 ▷위엔화 환율 지속적 점진 상승 ▷저부가가치형 업종 규제 강화 ▷내외자기업 소득세율 통합 시행(2008년 예상) ▷외국인투자 심사여건 강화 ▷돈세탁방지법(2007년 1월 1일 시행) ▷지급준비율 인상(2006년 말 또는 2007년 초 예상) 등이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중국 비즈니스가 고비용화로 나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대응전략
기업은 가공무역 금지품목은 일반 무역 방식의 생산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원자재 가공도가 높은 비금지 대상품목으로 전환하고, 수출 증치세 환금율 인하에 대비하여 수출비중 축소와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환급율이 높은 품목으로 변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단순 가공수출형에서 벗어나 내수시장형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해야 하며, 중국의 수출규제로 생산제품이 내수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간 경쟁심화로 제품 및 생산방식의 고도화로 장기적인 생존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세번(HS CODE) 재분류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환급율 인하 및 가공무역 금지추가의 불이익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타로 분류된 품목에 대해서는 증치세 환급율 인하와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편입될 수 있으므로 중국 세관과 세번 재분류 협의가 필요하다.
가공무역 금지 확대품목 주요 내용(82호)
뼈, 뿔, 산호 등 동물성 생산품 19개
과실 및 사탕수수, 당 등 식물 생산품과 당류 3개
음료수, 광산품, 유기화학 및 무기화학 제품 376개
약품 및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26개
목재와 그 제품 및 코르크와 그 제품 256개
양모, 면 폐기물, 합성섬유 폐기물 등 5개
섬유제품, 석고 및 역청 등 7개
철강, 동, 니켈, 알루미늄, 아연, 주석 등 비금속과 그 제품 98개
가구류 14개
합계 804개
가공무역 금지 확대 수출증치세 환급율 품목
수입금지 77개 폐지 255종 오염류
수출금지 503개 인하 1,130종 저부가가치류
수출입금지 224개 인상 191종 고부가가치류
합계 804개 합계 1,576종
주요 품목별 수출증치세 환급율 조정 현황(139호)
품목 증치
세율 환급세율
1999 년
(財稅字 225 호) 2003 년
(財稅字 222 호)
선박, 자동차 및 관련부속품, NC 제어공작기계, 건설 기계, 디지털 제어전화기, 의료계측기 및 기계, 금속 제련설비, 인쇄회로 등. 17% 17% 17%
상기외에 기계 및 설비, 전기 및 전자제품, 수송기계, 정밀기계∙검사측정기계의 4 종류의 기계∙전기 제품 17% 17% 13%
위 4 종류의 기계∙전기제품 이외의 기기 17% 15% 13%
방직원료 및 방직제품 17% 15% 13%
의류 17% 17% 13%
시계, 신발, 도자기, 강재 및 그 제품, 시멘트 17% 15% 13%
유기∙무기화학공업원료, 도료, 염료, 고무제품, 완구 및 운동제품, 플라스틱 제품, 여행용품 17% 15% 13%
농업기계 13% 13% 11%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제품 및 기타 물품 13% 13% 13%
농업생산물 13% 5% 5%
식용분류, 오리, 토끼 등 肉類 13% 5% 13%
가솔린, 아연괴 17% 13, 15, 17% 11%
몰리브덴광, 니켈괴, 알루미늄괴 등 17% 13, 15% 8%
코크스, 精製銅 , 탄화물 등 17% 13, 15, 17% 5%
원유, 윤활유, 원목, 종이, 펄프, 일회용나무젓가락, 粗銅, 철스크랩, 캐쉬미어, 뱀장어의 치어 등 17% 13, 15, 17% 0%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표 2> 수출증치세 환급율 품목
폐지 255종 오염류
인하 1,130종 저부가가치류
인상 191종 고부가가치류
합계 1,576종
<자료제공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