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14일 ‘금융기구 반돈세탁 규정’과 ‘금융기구 대규모 자금거래 및 의심스런 자금거래 보고 및 관리방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각각 내년 1월 1일과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5년 관련 부서가 적발한 돈세탁 및 관련 사건은 모두 50여건. 금액을 인민폐로 환산하면 100억위안을 웃돈다.
올해 중국 반돈세탁 감독분석센터의 수상한 인민폐 자금거래 보고는 28만3400건, 수상한 외환 자금거래 보고는 198만8900건이다. 이는 각각 지난해에 비해 8배, 13배에 이르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