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市, 10년이상 된 가전제품 강제 폐기
연내 시행 전망•제조업체 폐기처리 기한 표기해야
앞으로 상하이 거주 시민들은 TV나 냉장고, 컴퓨터, 세탁기 및 에어컨 등 5대 가전제품을 10년 이상 사용했을 경우 폐기처분해야 한다. 24일자 青年报에 따르면, 시정부 당국은 이에 대한 강제조항을 만들고, 폐기처분 된 가전제품에 대해 30~50위엔 정도로 배상해 줄 계획이다. 지난 23일 上海電子産品維修服務協會 관계자는 ≪상하이시 旧 전자/전기제품의 회수처리에 대한 잠정 규정 초안≫이 지난 주에 이미 관련 부문에 제출되었으며 연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업체나 A/S업체는 낡은 가전제품을 회수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반드시 여건을 갖춘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최고 10만위엔 징벌을 받게 된다. 또한 가전제품 제조업체는 가전제품 위에 폐기처리 기한 및 회수 처리에 관련된 제시정보를 표기해 넣어야 하며 낡은 가전제품을 회수 처리할 의무도 있다.
가전제품 사용기한은 컬러 TV가 8~12년, 냉장고는 13~16년, 에어컨, 세탁기는 7~10년, 컴퓨터는 6년 내외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