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침범 조례 억제
노동계약체결시 강제조례 둔 기업 38%
상하이시 최초의 노동계약 참고문헌이 내달 출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약 내용은 노동단위의노동계약 체결시 일방적으로 '초과근무 수당 없다', '출근하려면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등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는 조례가 억제를 받게 된다고 18일 解放日报가 전했다.
시 총공회의 최근 표본조사에 따르면 노동계약 체결 시 강제조례를 둔 기업은 38%에 달해 이에 따른 분쟁이 그칠 새가 없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노동 쟁의는 3만여 건에 달했다.
시 총공회, 시 기업가 연합회, 시 노동부문이 기초하고 있는 노동계약 참고문헌에는 계약 중 필요한 조례 내용 즉 노동보수, 작업내용, 작업시간, 노동계약 기한, 노동규율, 노동보호, 노동조건, 노동계약 중지 조건 등 7가지 내용을 담았다. 시 총공회 법률부 관계자는 상하이시 기업은 다양하기 때문에 규정된 격식으로 제정한 계약서는 적합하지 않지만 참고문헌 형식은 대다수 기업과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