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처벌규정 마련, 신용카드 한도액 높아질 전망
중국 최초 <은행카드 관리조례>가 조만간 출범될 예정이다.
중국은행연합카드사가 최근 개최한 '은행카드 리스크 고층 연구토론회'에서 중국인민은행 지불결산부 许罗德 부장은 관련 각 부문의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모아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관리방법에 명시된 신용카드의 한도금액은 5만위엔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국내 경제와 생활 수준이 급성장함에 따라 5만위엔이하는 많은 고객들의 수요를 만족할 수가 없어 일부 은행은 비공식적으로 VIP 고객에 대해 10만, 50만 위엔의 신용한도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 교통은행, 푸둥발전은행, 华夏은행 등은 외국계 은행과의 합작으로 신용카드 업무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현행 관리방법에는 중외 쌍방의 합작 모델과 경영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독립적인 합자기업 설립을 불허하고 있다.
许罗德은 중국인민은행이 1997년에 발표한 <은행카드 관리조례>는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어 신용카드의 불법 현금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으며, 불법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도 은행은 POS 기기를 몰수하고 카드 소지인에 대해서는 지불금지, 계좌동결 및 블랙 리스트에 기입하는 등 방법외에 엄격한 처벌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