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공사와 연락사무소 비교
외상투자기업은 지금까지 지점(분공사) 내지 판사처(办事机构)의 형태로 본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연락기능 및 영업행위를 진행해왔다. 2005년말까지 연락사무소는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를 해야 했고, 이 등기증을 근거로 은행계좌 개설, 사무실 임대계약, 직원 채용 등 연락사무소 운영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 1월부터 등기가 불허될 뿐 아니라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향후 연락사무소의 운영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락사무소 대신 분공사를 통한 사업운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락사무소와 분공사의 비교>
구분 분공사 판사처(辦事機構)
정의 현지법인의 생산경영 및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된 영업행위가 가능한 분공장, 영업장소 등 경영권이 없는 연락사무소
업무범위 현지법인의 경영범위 내에서 영업행위 가능 시장조사, 마케팅(제품소개), 본사와의 연락기능 등
계약 체결 가능 불가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발행 가능(분공사 소재지에서 증치세 납세) 불가
은행계좌 개설 가능 불가(2006년 1월 이후)
공상행정관리국 등기 필요 등기제도 폐지(2006년 1월 이후)
세금 증치세, 영업세, 개인소득세 등 개인소득세 등
영업허가증 외상투자기업 분지기구(分支機構) 영업허가증 불가
세무등기증 필요 불가(2006년 1월 이후)
재무제표 제출 세무기관에 최소한 분기별로 제출 불필요
(작은제목) 분공사 설립절차
일반 외상투자기업의 분공사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다.
No 설립절차
1 본사 소재지 관할 상무국에서 분공사 설립 비준
2 본사 소재지 관할 공상행정관리국에 의한 분공사 설립 허가
3 분공사 소재지 관할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분공사 등기 (분공사 영업집조)
4 분공사 관련 후속등기공안국, 질량기술감독국, 외환관리국, 은행(계좌개설), 세무국, 해관, 재정국, 통계국 등)
한편, 분공사 등기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No. 문건명칭
1 법인대표가 서명한 <외상투자기업분공사설립등기신청서>
2 분공사 설립에 관한 동사회(이사회) 결의서 원본
3 정관 복사본
4 영업집조(영업허가증) 복사본
5 영업장소 사용증명(부동산소유권증서, 임대차계약서)
6 분공사 책임자의 임명장 및 신분증명 복사본
7 외상투자기업분공사등기신청위탁서 (대리인이 설립대행하는 경우)
8 등기대리기구의 영업집조 복사본 (대리인이 설립대행하는 경우)
9 법에서 정한 기타 관계허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