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혜택이 5년내 사라지게 됐다. 국가세무총국의 谢旭人 국장은 8일 국내외 기업의 세금제도를 통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향후 5개년 세제개혁의 기본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국내외 기업의 세제통일 외에도 부가가치세, 소비세,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谢국장은 올해 특히 외국기업의 탈세혐의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다국적기업의 세수관리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또 앞으로 5년동안 ‘세제 단순화, 낮은 세율, 엄격한 관리’의 원칙에 따라 세제개혁을 안정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세무총국은 이번 세제개혁 내용에 국내외 기업의 세제통일 방안을 포함시키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해 나간다는 당국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세무총국은 지난해 연말에도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해 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법인세율은 최고 33%인 반면 외국기업은 절반 수준인 14~15%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