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이돈관 특파원 = 중국 농업부는 29일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한국으로부터 가금류 및 관련 제품이 중국 내로 유입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라고 한반도와 인접한 6개 성에 긴급 통보했다.
중국 농업부는 한국의 전북 익산과 경기도 평택에서 AI 혹은 의사 AI가 발생했다면서 헤이룽장(黑龍江),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산둥(山東), 장쑤(江蘇), 저장(浙江) 등 6개 성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국경지대 가금류 및 관련 제품 유통과 무역 감독.관리를 강화해 한국의 가금류 및 관련 제품이 중국 내에 들어오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통지문은 또 국경지대에서는 24시간 당직 근무체제를 유지해 만약 AI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가검물을 채취해 국가AI참고실험실로 보내고 AI 발생이 확실할 경우 즉각 응급대응 시스템을 가동해 처리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