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국이 가중되는 연금지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은퇴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9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최근 중국 노동사회보장부는 연금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퇴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국무원에 건의했다. 노동사회보장부의 한 관리는 "올해 말까지 은퇴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법적 정년은 남자는 60세, 여자는 대부분 55세로 돼 있다. 그러나 국영기업의 직원은 다음 세대에 일자리를 주기 위해 40대 혹은 50대에 은퇴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중국 정부의 연금부담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 중국 전국노령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년 인구는 1억4300만명으로 전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고령화 비율은 20%를 상회하는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나 오는 2020년이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17%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금 부족액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고 있어 연금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현재 은퇴연령 제고에 대해 찬반양론이 거세다. 은퇴연령을 높일 경우 실업문제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실업문제는 심각하다. 내년 중국의 대학졸업 예정자는 413만명으로 올해보다 75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대졸자가 124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