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조계창 특파원 = 중국이 1일부터 국가급 자연보호구 등으로 지정된 명승지에 호텔 신축을 금지하고 기존 호텔도 철거하도록 하는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새 조례는 국가급 명승지 내의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철거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연말까지 철거조치가 통보돼 있는 백두산(중국명 창바이산.長白山) 지역의 한국인 투자호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언론들은 국무원이 제정한 '신풍경명승구조례(新風景名勝口條例)'가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전하고 "새 규정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생활,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새 조례는 각 명승지의 핵심 관광구역에 호텔, 초대소(여관), 연수원, 요양원 등 자연보호와 무관한 건물의 건설을 금지하고 이미 건설된 시설도 철거해 원래의 경관을 회복시키도록 규정했다.
또 각 명승지 내의 자연환경, 식생, 경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벌목, 방목, 수렵, 천렵, 약초채집, 개간, 광산개발, 채석, 모래채취 등을 금지하고 인화성, 방사성, 독성 등을 지니고 있는 화학물질 저장창고의 건설도 엄금했다.
아울러 조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내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물론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50만위안(약6천만원)에서 100만위안(약1억2천만원)의 벌금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새 조례의 적용 대상에 중국이 국가급 자연보호구로 지정하고 있는 백두산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지린(吉林)성 '창바이산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에서 오는 연말까지 철거를 통보한 한국인 투자호텔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들 호텔의 철거를 추진해오다 "창바이산을 중국 단독으로 세계유산에 등재시키지 않겠다"는 중앙 정부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던 관리위로서는 다시 철거를 강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어낸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궈샹(石國祥) 관리위 주임이 30일 주선양(瀋陽)한국총영사관의 박진웅 부총영사와 면담에서 "중국의 법에 따라 보상을 받고 철거돼야 하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한 것은 국무원이 제정한 새 조례를 염두에 두고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스 주임은 "호텔을 먼저 철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새로운 위락단지 개발에는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개발 진행 상황과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이 어떠냐"는 한국 측의 제안에 "검토한 뒤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답변해 그 결과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주선양한국총영사관측은 "현재 새 조례를 입수해 그 취지를 분석하고 있으며, 백두산 지역의 한국투자호텔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