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새벽 출입자에 등록제 실시
이우시가 사우나, 안마, 미용실 등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심야 사우나 이용객에 한해 등록제를 실시키로 했다.
义乌市경찰국은 심야영업을 하는 사우나의 경우 반드시 《특수업종 영업허가증(特种行业许可证)》을 취득하도록 하고 새벽 2시~7시에 사우나를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손님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최근 义乌市경찰국은 사회질서 정돈을 목적으로 사우나, 안마, 미용실 등 업소들을 상대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업소 내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义乌市는 사우나, 미용실 등 유흥업소에 대한 관리책임을 관할 파출소에 전격 위임했다. 관할파출소는 해당 업소들과 책임계약서를 체결하고 분기별로 업소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