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세율 24~27%, 외자기업 과도기 3~5년 예상
중국 재정부는 내외자 기업소득세 통합(안)가 빠르면 내년 3월 통과시킬 전망이다. 재정부 예산사의 한 책임자가 지난 24일 저녁 베이징대학에서 열린 강좌에서 "내외자기업의 소득세를 통합하는 내용의 '양세통합' 법안에 더 이상 기술적인 장애는 없으며 빠르면 2007년 3월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양법통합'에 더 이상 기술적인 문제는 없으며 상응한 법률적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오랜 기간 중국은 내외자기업 소득세 징수 시 '이원화된 제도'를 고수해 왔다. 내자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기업소득세 잠정조례>및 그 실시세칙을 적용하고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세칙을 적용한 것이다. 위 규정에 따르면 내자기업의 소득세율은 33%, 외자기업의 모든 세율은 30%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내·외자기업 모두의 실질세율이 명목세율보다 크게 낮았다.
한 관련기관은 중국 외자기업의 평균 실질세율은 13% 안팎, 내자기업의 실질세율은 25% 안팎으로 내자기업의 소득세 부담이 외자기업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국무원을 통과된 통합안은 납세인, 세율, 세수혜택, 반탈세 등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정세율 수준은 24%~27%, 외자기업에 대한 과도기는 3~5년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윤이 10만위엔 이하인 영세기업은 <중소기업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18%의 특별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