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기업의 회계
분공사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외상투자기업(즉, 본점)의 중국내 회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회계결산(会记核算)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경제행위(거래)를 회계결산(会记核算)하여 회계증빙(원시증빙, 기장증빙 등)을 작성하며, 회계장부(총계정원장, 보조원장, 일기장, 고정자산대장, 기타의 보조장부 등)에 전기하고, 재무회계보고서(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을 작성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회계증빙,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서와 기타 회계자료는 국가통일회계제도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회계기구, 회계인원
외상투자기업은 중국 경내에 회계기구를 설치하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회계인원을 임명하여 법에 따라 재무회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국 <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한 사람이 출납과 회계를 겸직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 두 명 즉, 출납원과 회계원이 각각 필요하다.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회계종업자격증서(会记从业资格证书)를 취득하여야 한다.
회계기간, 기능통화(기장본위화폐) 및 사용문자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 제11조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회계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회계기간은 연도, 반기, 분기, 월 등으로 구분한다.
외상투자기업은 세법이 정한 세무신고를 위하여 최소한 분기단위로 결산을 하여야 하며, 지방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월별로 결산을 진행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 제12조 및 <기업회계제도> 제9조에 의하면 외상투자기업의 회계결산은 인민폐를 기능통화(기장본위화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수지가 인민폐 이외의 통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통화를 기능통화로 선정할 수 있으나 재무회계편제 및 보고 시에는 인민폐로 환산해야 한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 제22조와 <기업회계제도> 제10조에 의할 경우 회계기록은 중문을 사용해야 하나, 외상투자기업은 외국문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재무회계보고
외상투자기업의 연도 재무회계보고서는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와 관련 부속명세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정황설명서 등으로 구성된다.
반면, 보통 세무신고 목적상 작성되는 분기 재무회계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보통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재무정황설명서는 최소한 기업의 생산경영에 대한 기본사항, 이윤의 실현과 분배상황, 자금의 증감과 회전상황, 기업의 재무상황과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연도 재무회계보고서는 중국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재무회계보고서와 함께 정부당국 등에 제공된다. 외상투자기업이 대외로 제공하는 재무회계보고서에는 법정대표인, 회계기구책임자 및 회계업무담당자가 서명 날인하고 회계자료의 진실성과 완전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