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6-12-11 10:41]
(홍콩=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최근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방문에 앞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유권해석을 통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홍콩경제일보가 11일 보도했다.
해적판 다운로드나 P2P(개인 대 개인) 사이트 운영, 해킹 프로그램 배포 등을 공식적으로 불법화한 것이다.
이미 상당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짝퉁 대국' 중국이 뒤늦게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정비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 분규사건에 대한 약간의 법률적용에 관한 해석'이라는 신규정을 발표하고 인터넷 다운로드를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불법화했다.
이는 폴슨 장관이 오는 12일 중국을 방문, 처음으로 중국과 경제전략대화를 갖고 위안화 환율체제, 지적재산권 보호 등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이뤄졌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이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교사, 방조할 경우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알고 있으면서 차단,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했다.
법원은 또 저작권 보호 기능을 해킹하는 프로그램이나 설비를 업로드하거나 전파, 제공할 경우엔 판권 소유자의 소송 청구 및 구체적 사례에 따라 제공자에 대해 민사소송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의 상당수 인터넷 사이트는 P2P 파일공유 방식을 통해 가입자에게 해적판 소프트웨어와 게임, 영화, 음악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중국어 자막도 첨부 서비스한다.
자동으로 정품 소프트웨어의 보호기능을 해제하는 해킹 프로그램이 배포되기도 하는데 이번 법원 결정은 이런 행위를 모두 불법화했다.
마이크 엘리스 미 영화협회(MPA) 아시아ㆍ태평양 담당 국장은 최근 "중국이 매년 불과 20편의 미국영화만을 정식 수입해 상영하기 때문에 해적판이 판치고 있다"며 "중국의 불법복제로 지난해 미국의 영화산업이 모두 24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프랭클린 라빈 미 상무부 차관도 최근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중국에서 보편화돼 있다며 중국이 저작권 보호 및 다른 경제현안에서 적극성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