浙江, 상호관리 규정 제정
향후 저쟝성 기업들은 한어 병음이거나 숫자 등으로 구성된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라고 东方网이 전했다. 지난달 저쟝성은 《저쟝성 기업 상호 관리와 보호규정(浙江省企业商号管理和保护规定)》을 제정하고 기업상호는 반드시 2개이상 한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내년 3월1일부터 신청 등록하는 기업명칭 및 상호는 2개 이상의 한자로 구성돼야 한다.
기업상호란 기업명칭 가운데서 행정구역, 업종 혹은 경영특징을 제외한, 기타 기업과 구별되는 대표성을 띤 문자를 뜻한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6가지 내용과 문자를 기업상호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미신, 음란, 폭력, 민족 종교 차별 등 나라와 사회공익, 공중도덕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되며 기타 국가나 지역의 명칭, 국제기구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되며 당정기관 명칭, 군기관명칭, 민간단체명칭, 사회단체명칭 및 군부대번호 등과 오해 소지가 있는 명칭 및 국가에서 금기시하는 내용과 문자 등을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저쟝성의 상기 규정은 기업상호 관리와 관련한 중국의 첫 지방법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