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점 영업기금
분공사처럼 회계상으로 독립된 실체이나 세무상으로 독립되지 않은 사업단위에 전용(转用)된 자금은 영업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한편, 영업자금을 받은 지점(분공사)에서는 본점 영업기금(公司拨入资金)으로 처리하고, 회계연도 말에 본점의 영업자금과 지점의 본점영업기금을 상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A 외상투자기업은 신설된 분공사에 현금 100,000과 고정자산 400,000(취득원가 500,000, 감가상각 누계액 100,000)을 전용하였다.
1) 본점의 회계처리 (전용시점)
Dr) 영업자금 500,000
감가상각누계액
(累计折旧) 100,000
Cr) 현금 100,000
고정자산 500,000
2) 분공사의 회계처리
Dr) 현금 100,000
고정자산 500,000
Cr) 감가상각누계액(累计折旧)
100,000
본점영업기금 500,000
=분공사의 재무회계보고
분공사는 내부통제(관리) 및 세무신고 목적상 최소한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중국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시 분공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별도의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지는 않지만, 보통 분공사를 방문하여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진행하므로 분공사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구조 구축도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수 증가에 따른 감사보수 인상요인도 발생할 것이다.
=분공사의 자금관리
분공사는 별도 법인이 아니므로 설립 시 자본금이 필요없지만 그 대신 본사(总公司)는 당해 분공사와 관련한 초기투자자금(고정자산 취득, 운전자금)을 분공사 명의의 별도 은행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분공사의 최소 초기운영자금은 각 지역마다 상이하나 보통 10만 인민폐 정도를 요구한다.
분공사 설립 이후 분공사 명의로 진행되는 각종 계약 등에 따라 자금을 수취하거나 지출하는 것은 분공사의 은행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분공사의 세무
증치세 (VAT : Value Added Tax)
증치세는 재화의 판매 또는 수입, 가공수리용역의 제공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기업(내자기업 및 외자기업)에 부과된다. 중국 내로 재화가 수입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지 관할 세관에 의해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가 부과된다. 즉, 지점(분공사)를 통하여 수입되는 재화에 대한 수입증치세는 당해 지점 소재지를 주관하는 세관에 의해 징수되는 것이다.
한편, 본점과 지점이 다른 시에 소재한 경우 본점과 지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각각 분별하여 증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에 따른 증치세 환급(면세) 신청은 수출이 일어나는 본점 또는 지점(분공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하면 된다. 증치세의 납세기한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 또는 1개월로 주관 세무기관이 결정한다(보통은 1개월). 납세기한이 1개월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