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8일 시작… 내년 전면 시행
앞으로 二手房(기존주택)의 매매와 임대는 반드시 인터넷 등록을 해야 한다고 지난 7일 青年报가 전했다.
상하이시는 내년 1월1일부터 二手房 인터넷 등록제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인터넷 등록을 거치지 않은 二手房 매매에 대해서는 명의이전 등 관련 수속을 접수 않기로 했다. 이달 18일부터 상하이시 7개区(县)에서 우선 시행된다.
따라서 쟈딩취(嘉定区), 송쟝취(松江区), 진산취(金山区), 난후이취(南汇区), 펑시엔취(奉贤区), 칭푸취(青浦区), 총밍현(崇明县) 등 7개区(县)의 二手房 매매, 임대는 반드시 인터넷등록을 거쳐야만 부동산거래중심에서 관련 수속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매물의 인터넷 등록은 부동산거래중심으로부터 자격인증을 거친 부동산중개업체에서 할 수 있으며 중개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 시에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부동산거래중심에서 등록을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