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조치로 ‘OECD국 유일 입국 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나라’ 타이틀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월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입국 전 현지 병원을 방문하고 적지 않은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여행업 관계자들은 입국 전 검사 의무가 여행심리를 위축시켜 그간 여행업 성장을 막고 있었다며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조치로 입국 전 검사 의무는 폐지되지만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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