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외 부재자 투표 방안 추진 / 교민들 "참정권 보장 늦었지만 당연"
해외에 거주 국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1일 해외 국민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의견은 해외부재자 투표 개념으로 해외에 잠시 체류하는 국민 모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외교관과 공무원은 물론 주재원, 사업가, 유학생도 내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인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해외에 머물고 있는 국민 1백14만명이다. 이 가운데 만 19세 이상 성인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 실제 선거할 수 있는 인원은 80~9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에 온 지 10년째인 최 모씨는 "해외거주자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해외에 체류하던 반정부 인사들을 의식해 72년 유신체제때 폐지된 것으로 안다. 그 후 30년이 흘렀는데 해외거주자들에 대한 투표권이 회복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003년과 2005년에도 해외 국민에 대한 부재자 투표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출했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주된 이유는 해외 투표소 설치를 비롯한 투표관리의 공정성 및 부정 투표 가능성, 예산 문제 등이었다. 이러한 우려로 해외국민의 투표권이 사실상 박탈돼 왔다.
이와 관련, 유학생 유 모양은 "이제는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그런 우려를 불식할 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해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한다.
현재 여야는 모두 해외 거주 국민에게 투표권을 준다는데는 큰 이견은 없으나, 유학생이나 상사 주재원과 같이 단기 체류자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과 외국 영주권자를 포함해 장기체류자까지도 투표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선관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개정안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제출한 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실제 가능해진다.
법사위 위원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은 아직 법사위까지 넘어오지 않은 상태다. 사학법 재개정이 국회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 다른 민생법안은 물론 내년 예산안처리마저도 며칠전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상태라 염려스럽다"고 말한다. 또한 이번 해외 국민 투표권 부여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어디에 있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한 권리이다. 유학생과 주재원만이 아니라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중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때마다 해외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될 듯 하다 무산됐던 예년의 상황이 이번에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