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스팸메일과 불법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고 중국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중국정부의 새 규정에 따르면, 개인에게 본인의 동의 없이 광고 목적의 e-메일을 발송하는 것이 금지되며, 광고 e-메일의 제목에는 ‘광고’나 ‘AD’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
또 모든 휴대전화는 이용자의 실명으로 등록돼야 한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는 어떤 것이 ‘불법’ 문자메시지인지에 대한 설명이나 문자메시지의 통제방법, 새 규정의 발효 시점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
중국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는 현재 1억1100만명의 인터넷 사용자가 있으며, e-메일을 이용자는 지난 2004년 8월에서 다음해 4월 사이 매주 평균 16.8통의 스팸메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