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테러자금 조달억제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했다.
9.11 테러 발생 약 2개월 후인 1999년 12월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2002년 4월10일 발효된 이 협약의 서명국은 작년 8월16일 현재 138개국에 달했으며, 중국은 2001년 11월13일 서명했다.
이 협약 비준국들은 국내법에 테러행위에 대한 자금 지원을 범죄로 규정하는 한편 테러에 사용된 자금이나 테러를 위한 자금을 확인, 적발, 압류 또는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은행의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다른 국가들과의 관련 정보 교환이나 테러자금 제공 혐의자의 신병인도를 거절할 수 없으며, 압류한 자금을 테러 희생자들의 보상금으로 전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