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9 전인대 상무위 회의...25% 단일세율 적용 예상
(베이징=연합뉴스) 이돈관 특파원 =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온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소득세법' 초안이 24-29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심의를 받는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번 회의에서 국.공유재산과 사유재산권의 동등한 보호에 주안점을 둔 '물권법' 초안(7차), 퇴직금제도 신설 및 노조권한 강화 등이 포함된 '노동계약법' 초안(2차) 등과 함께 기업소득세법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외자기업이 대상인 '외국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과 국내기업이 대상인 '기업소득세 잠정조례'를 통합해 새로 마련한 기업소득세법 초안은 내.외자 기업 모두에 2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초안에 따르면, 새 법률 공포 이전에 설립돼 기존 법률에 의해 15% 또는 24%의 우대세율을 받고 있는 외자기업은 새 법률 시행 이후 5년 동안의 유예기간에 계속 이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외자기업도 나머지 기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제조업 분야 외자기업으로서 이익을 내기 시작한 해를 기준으로 1-2차 연도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해주고, 3-5차 연도에는 절반만 징수하는 이른바 '양면삼감반(兩免三減半)'제도, 수출 중점 외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50% 징수제도 등은 완전히 없어진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초안이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내년 2월 또 한 차례의 심의를 거친 후 3월 초순에 개막되는 제10기 전인대 5차 회의의 심의에서 표결 통과될 가능성이 크며 그렇게 될 경우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외국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과 '기업소득세 잠정조례'에는 내.외국 기업의 소득세율이 똑같이 33%로 규정돼 있으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자기업에는 15% 또는 24%, 이윤이 적은 국내기업은 18-27%의 차등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이 새로 기업소득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 차등을 두어 적용하고 있는 세율을 단일화해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혜택을 누려온 외자기업들에는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런칭(金人慶) 재정부장은 19일 개막된 연례 전국재정공작회의에서, "내년에는 내.외자 기업에 공통 적용되는 기업소득세 단일화 작업에 속도를 내 전인대의 초안 심의를 위한 각종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새 법률 시행과 관련이 있는 정책과 조치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2006-12-21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