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토지감독국 신설
입력 : 2006.12.22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중국 국토자원부(MLR)가 9개 지역에 토지감독국을 설립, 보다 면밀하게 부동산 규제에 나선다고 차이나데일리가 22일 보도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는 이미 감독국을 설립했으며 선양, 난징, 지난, 광조우, 우한, 쳉두, 시안 등 나머지 7개 지역에는 설립을 추진중이다. 이는 경작 가능한 토지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자원부의 리 위안 차관은 전일 "토지감독국의 조사관들은 해당 지역에서 경작지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감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과 규제안이 국가 전체의 법과 규제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토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관들은 지방 정부에 알려야 하며 이후에도 바로잡히지 않으면 중앙 정부에도 보고해야 한다.
중국 토지개발 붐이 불면서 경작지가 급감하자 국토자원부는 개발 억제책을 써왔다.
지난달 내년 신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사용료를 두배로 올리겠다고 밝혔으며 지난주에는 경작용 토지에 대규모 상업용, 오락용 시설을 건설하거나 소규모 산업단지, 저밀도 거주용 빌딩을 짓는 것을 금지했다.
리 차관은 "앞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토지 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