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는 내년부터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무역협회 상해지부는 최근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중소기업이 중국 파트너와의 분쟁, 각급 행정기관과의 세금납부 등 각종 문제로 인한 마찰, 세무, 회계, 노무관리상 관련법규 위반 여부 판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무료 법률자문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해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이 자문변호사가 한국의 기업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한국의 기업이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중국 비즈니스 포털사이트(http://china.kita.net)의 '질의응답'란에 문의사항을 게재하면 상해지부의 상담요원이 대신해 상담을 하고 결과를 답변형식으로 올리게 된다.
기업이 비밀로 상담받기를 원할 경우 무역협회 상해지부장 등에게 비밀을 요청하고 전화, 이메일 등으로 대행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박윤환 무역협회 상해지부장은 "자체적으로 자문변호사를 두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이 중국 현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비용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