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1일부터 37개 시범 대상 물류기업에 대해 신규세수정책 시행을 개시했다고 第一财经日报가 밝혔다.
세무총국은 <<시범대상 물류기업과 관련한 세수정책에 대한 통지>>를 통해 운송 수익과 기타 수익을 각각 교통운송업, 서비스업 세수항목에 의거, 영업세를 부과할 방침이며, 신규 세수정책 시범 대상 기업에게는 운송비, 제품 저장비용 등 외부위탁 비용을 제외한 후의 영업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향후 신규 세수정책 시범대상기업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화물운수업 영수증을 반드시 운송비용과 잡비(杂费)로 구분하여 발급해야 하고, 운송비용 영수증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