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당국, 현지법인 전환신청 예비 승인
2006.12.26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중국이 외국계은행 9곳의 중국 현지법인 설립 신청을 예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설립 준비작업이 마무리되고 본 승인이 나면 9개 외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서 위안화 소매금융을 할 수 있게 된다.
25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은행감독위원회(CBRC·은감위)는 외국계은행 9곳의 중국 현지법인 전환 준비작업 신청을 지난 24일 승인했다. 은감위는 9개 은행 모두 현지법인 본부를 상하이로 등록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준비 과정이 마무리되면 은감위는 9개 은행의 준비작업을 심사해, 중국 현지은행 개설을 공식 승인할 예정이다. 은감위는 구체적인 시일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략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계인 HSBC를 비롯해 미국의 씨티그룹과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의 동아은행(BEA), 일본의 미즈호은행과 미쓰비시UFJ, 싱가포르개발은행(DBS), 네덜란드의 ABN암로, 항셍은행 등 9개 은행이 승인을 받았다. 9개 은행은 중국내 외국은행의 자산에서 55%를 차지했다. 외국은행이 중국에서 올린 이윤에서도 58%의 비중을 기록했다.
지난 11일 발효된 외국계은행법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은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위안화 소매금융 영업을 인가받을 수 있다.
외국계은행법에 따라 HSBC, 스탠다드차타드, 씨티그룹 등 외국계은행은 현지법인 설립 이후 100만위안(12만7000달러)을 웃도는 위안화 개인예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