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가 한국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대 수혜 대상지역인 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이와 관련한 사기행각이 머리를 쳐들고 있다.
방문취업제의 내용 중 한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은 비자쿼터에 상관없이 입국이 허용되지만 친척이 없는 경우 비자쿼터에 의해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심양주재 한국총영사관 관계자는 지난 20일 "연변에서는 `재중동포 민원 봉사실'이라는 단체가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조사 중*이라며 "현재 방문취업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받지 못했고 대리권을 발부한 경우도 없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연변에서는 한국 연수를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14명으로부터 15만위엔을 챙긴 사기꾼이 붙잡히기도 했다.
한편 현지 동포신문들은 "조선족은 한국에 보내준다는 사기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며 "발표만 있고 구체적 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유사 사기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방문취업제도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 의무화, 건설업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및 직업안정기관에 의한 직업소개 절차 의무화,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 3년 규정, 구직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보완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본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