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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칼럼] “당신을 알아야 해요, 싫어도 알아야 해요”

[2023-12-11, 16:51:06] 상하이저널
Know Your Customer, 당신의 고객을 알라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의무이다.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이 다 해야 하는 강제의무이다. 국가마다 규정, 강도는 달라도 안 하는 나라는 없다. 특히 미국, 싱가포르는 매우 규정, 강도가 매우 높고 엄격하다. 우리나라도 중국도 다 실시하고 있다. 당신의 고객이 어떻게 어떤 자금으로 무슨 거래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중국 신분증 번호 같은 식별번호를 포함한 이름, 주소, 연락처, 직업, 직장정보가 기본정보이다. 

금융기관에 나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한번 고객정보를 알려줬다고 끝이 아니다. 정기적으로 정보 갱신을 해야 한다. 변동이 없어도 해야 한다. 우리같이 해외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이 가끔 한국 금융기관에서 업무하려면 ‘KYC 대상이세요’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이다. 요즘은 해당 금융기관앱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한다. KYC를 안 하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그림=보부장]

고객정보를 알았다고 금융기관은 끝이 아니다. 고객이 정상거래를 하는지 모니터 해야 한다. 직원들이 할 수 없다. 잠도 자야 하고 쉬어야 하니까. AI가 한다. 중국은 2019년부터 본격 시행했다. 초창기 모니터링은 좀 어설펐다. 그러나 우리보다 AI가 낫다. 딥러닝을 통해 점점 똑똑해졌다. 지금 모니터링 리스트를 보면 거의 안 틀린다. 신기하게 비정상거래는 다 필터링한다. 

중국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의 잦은 거래, 위챗, 즈푸바오를 이용한 자금 이체와 현금화 提现, 개인계좌를 이용한 상업거래 등이 모니터링 리스트에 뜬다. 개인환전, 상업거래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다고 해, 괜찮았다고 해 괜찮은 것이 아니다. 비정상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관리와 모니터를 하지 않으면 국제, 국내감독기관에서 제재를 받는다. 

가장 강력한 제재는 SWIFT이용을 제한하는 것이고 보통은 벌금을 부과한다. 그 벌금 액수는 우리가 상상하는 금액보다 훨씬 크다. 해외 감독기관들이 부과하는 벌금은 조 단위이다. 중국도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벌금은 백만 위안 단위면 낮은 편이고 보통은 천만 위안 단위로 부과한다. 금융기관 직원들 개개인에게도 제재와 벌금을 부과한다.

금융기관에서 KYC와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안 할 수도 게을리할 수도 없는 이유이다. 비정상 거래로 리스트에 뜨면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연락해 확인한다. 납득할만한 사유와 증빙이 있으면 된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증빙이 없거나 불완전할 경우, 연락을 받았는데도 비정상 거래를 반복하면 비대면 채널이나 카드를 정지할 수 있다. 중국은행들은 이런 거래로 정지, 해지 당한 주의고객명단, ‘黑名单(블랙리스트)’을 공유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규하는 것을 제한한다. 내 돈, 내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는 이유는 현대문명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정이다. 

▲AML Anti Money Laundering_ 자금세탁방지
▲CFT Counter Financing of Terrorism_ 테러자금방지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_ 의심거래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_ 고액현금거래
▲CDD Customer Due Diligence_ 고객확인
▲EDD Enhanced Due Diligence_ 강화된 고객 확인제도
▲WLF Watch List Filtering_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

AML, CFT, STR, CTR, CDD, EDD, WLF 같은 단어를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라면 알 필요도 없는 단어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사회 구성요소이고 적용되는 단어이다.

제갈현욱(우리은행 상하이 금수강남지점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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