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양도가격 하한제 도입, 상하이 9개 지역 1등급 분류돼
중국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토지남용을 막기 위해 ≪全国工业用地出让最低价标准(전국공업용지 양도 최저가 표준)≫을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공업용지에 대해 가격 하한선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新华社가 전했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투자유치를 위해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등 관행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 ≪표준≫이 시행되면 공업용지의 실제 양도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게 돼 중국진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표준≫은 토지를 1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당 60위엔~840위엔 범위 내에서 최저 양도가격을 정했다.
상하이시는 창닝(长宁区), 징안(静安区), 홍커우취(虹口区) 등 9개 지역이 1등급으로 분류돼 ㎡당 최저 양도가격이 840위엔으로 확정됐으며 푸동신구가 2등급으로, 민항취(闵行区) 쟈딩취(嘉定区) 펑샌취(奉贤区) 충밍(崇明) 등은 6~9등급으로 각각 분류됐다.(표 참조)
상하이시는 또 내년부터 경매 입찰 방식을 통해 공업용지를 양도할 방침이다.
▷ 박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