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허가 필요없어.. 연간 13만여명 혜택
2007년 1월 1일부터 24세 이하의 한국인 군 미필자도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자유롭게 해외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국외여행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이번 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18∼35세)가 해외 여행을 할 경우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병역법상 허가제도를 정비,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전에 지방병무청 또는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 단 25세 이상 군 미필자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