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취업제 관련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내 출입국 및 취업 등 혜택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 받아 온 외국적동포에 대해 자유로운 왕래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문취업제"를 아래와 같이 3월 4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만 25세 이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 상기 요건이 되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에 대해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 1회 입국하여 3년간 계속하여 체류.취업 가능
▶ 그러나, 무연고 동포들에 대하여는 선발과정 등을 거쳐 7월 이후 예정으로 있으며, 세부 선발 방식은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