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치안관리처벌법'에는 내.외국인을 밀항시키거나 밀입국시키는데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그같은 불법행위 조직자에게 협조한 사람을 처벌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8가지의 다양한 치안사범 처벌규정을 담은 이 법률의 해당 조항은 밀항.밀입국 '조직자'나 밀항.밀입국 '운송자'에게 협조한 내.외국인에 대해 10-15일의 구류와 함께 1천-5천위안(약 6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 밀항.밀입국자들에게 위법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5-10일의 구류처분과 500-2천위안의 벌금을, 밀항.밀입국자에게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이같은 처벌조항은 중국 거주 한국인이 북한 주민 등의 중국 밀입국과 관련해 간접적으로라도 교통, 거처, 안내, 금품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밀입국자를 보호하거나 업소 등에 고용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 주목된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그럴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과실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것을 보면, 사정을 알고도 밀항.밀입국 조직자나 운송자에게 협조한 경우, 그리고 밀입국자인 것을 알고도 체류상의 편의 등을 제공했을 때만 해당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 종전의 '치안관리처벌조례'에는 이러한 위법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일체 들어 있지 않았다. 이 조례는 1994년 5월1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후 지난 2월28일까지 시행돼왔다.
현행 중국 형법에도 다른 사람의 밀항.밀입국을 조직한 사람에 대해서만 2-7년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고, 해당 조직의 우두머리와 여러 차례 조직한 사람, 인원 수가 많은 조직자 등은 더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으나 이런 조직자들에 협조한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사회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해진 치안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제정된 '치안관리처벌법'은 외교관을 제외한 외국인 범법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국명령이나 강제추방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