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 모씨는 임대를 주던 주택을 팔 생각으로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으나 세입자는 이를 거절했다. 김 모씨는 임대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 시 배상해야 되는 금액을 배상할 의향을 밝혔으나 세입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모씨는 집을 팔 수 있을까?
A>만약 임대계약서에 계약의 사전 해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명시했다면 그대로 따르면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전에는 양측 모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나 세입자와의 임대계약 해지여부와는 상관없이 주택을 매매할 수도 있다. 즉 새 구매자와 합의를 거쳐 현 세입자의 임대기간을 그대로 지켜주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동등한 조건에서 현 세입자에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즉 세입자가 집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 수 있다. 때문에 집을 팔기 3개월 전에 반드시 세입자에게 주택을 매매한다는 내용과 가격을 서면으로 통보해 세입자가 주택을 구매 혹은 구매권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택매매 후 만약 세입자가 자신의 우선구매권을 주장하고 나선다면 매매계약서 자체가 무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