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오는 3월부터 795개(세부 분류시 1천041개) 수입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세혜택을 철회한다. 이에 따라 연간 25억달러에 달하는 한국 장비제조 업체들의 중국 수출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중국 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월1일부터 중국기업이 발주하는 수입장비 중 수입관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795개 품목을 확정, 발표했다. 재정부는 "신규지정 품목 192개, 조정대상 품목 207개 등 795개 품목에 대해 면세혜택을 박탈한다"며 "이번 조정은 중국내 장비제조업체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지정 품목은 야금ㆍ광산기계, 식품ㆍ포장ㆍ환경보호 관련 장비 등 중국 국내 제조능력이 이미 상당수준에 올라있는 것들이다. 또 조정대상 품목은 새로운 기술규격을 적용하거나 기존의 불명확한 명칭을 명확히 한 것들이다.
이번 1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철회조치는 2000년 이후 최대 폭으로 우리 장비 업체들이 중국에 장비를 수출할 경우 9%안팎의 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해관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투자설비 수출은 2003년 17억4천만달러, 2004년 27억9천만달러, 2005년 25억3천만달러 였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11억4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중국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중국기업 발주 장비 580개, 외자기업 발주 장비 20개 품목을 제외한 전품목에 수입장비 면세혜택을 부여했으나 지난 2000년 중국기업 발주 장비에 한해 관세면제 품목을 부분 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