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노동계약조항 '해독' 첫 발표, 노동국, 설명책자 배포 예정
상하이노동보장국와 총공회, 기업연합회 등은 지난 25일 “퇴직금을 비롯 보험금납부, 근무시간 등은 반드시 노동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노동계약조항해독'을 발표했다.
상하이 첫 `노동계약 상용조항 해독(劳动合同常用条款解读)'(이하 `해독')을 발표해 노동계약서의 일부 조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해석을 했다.
상하이시는 노동계약서와 관련해 분쟁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노동자와 회사의 이해를 돕고 노동분쟁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해독'에는 `수습기간은 최장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반드시 계약 기간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근무시간, 보험금 납부 및 계약해지 시의 퇴직금(경제적 보상) 등은 반드시 계약서 내에 명시해야 한다' 등등 계약 유형과 기한, 수습기간, 근무내용, 근무시간과 근무조건, 근무 수당 등 14개 부분의 총 41개 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했다.
이번 `해독'은 최근 몇년새 두드러진 노동분쟁 사례에 착안해 관련 계약서 조항의 뒷부분에 `사용제시(使用提示)'거나 `법규요점(法规示要)' 등 부연설명을 곁들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해독' 전문은 상하이시노동사회보장국 사이트에 게재되며 유관 부문은 빠른 시일 내에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www.12333.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