련된 사안이 2007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계획에 포함돼 초고가 완성된 상태이다. 중국노동법학회 董부회장은 관련법규에 "노동분쟁 발생 후 당사자는 자원의 원칙하에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공회는 노동자를 대표해 회사측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협상에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 당사자는 노동행정부문에 행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적인 노동분쟁 해결법을 제정할 것인가 아니면 소송과 기타과정을 분리시켜 입법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