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999년 상하이에서 출발 직후 추락한 화물기 사고로 서울~상하이 노선면허가 취소된 대한항공이 건교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화물기 사고가 항공기 승무원들의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99년 4월15일 상하이 홍차오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륙 3분만에 추락, 탑승자 및 인근 주민들이 사고를 입자 2001년 11월 대한항공의 서울~상하이간 전세 화물노선 면허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