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 잔업, 평소임금의 300% 지불해야
중국의 2007년 휴일 규정에 따르면 아래의 휴일 중 법정휴일에 근로자의 잔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평소임금의 300%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기타 휴일에 잔업을 진행할 경우 200%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신정 1월 1일-3일, 총 3일 휴가. 그 중 1월 1일은 법정휴일, 2006년 12월 30일(토요일)과 12월 31일(일요일)은 정상출근하고 2007년 1월 2일, 3일로 미루어 휴식
△ 구정 2월 18일-24일, 총 7일 휴가. 그 중 18일, 19일, 20일은 법정휴일, 17일(토요일)과 25일(일요일)은 정상 출근하고 21일, 22일, 23일로 미루어 휴식
△노동절 5월 1일-7일, 총 7일 휴가. 그 중 1일, 2일, 3일은 법정휴일, 4월 28일(토요일), 29일(일요일)은 정상 출근하고 5월 4일, 5일로 미루어 휴식
△ 국경절 10월 1일-7일, 총 7일 휴가. 그 중 1일, 2일, 3일은 법정휴일, 9월 29일(토요일), 30일(일요일)은 정상출근하고 10월 4일, 5일로 미루어 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