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건설부 <通知> 발표
지난 22일 중국건설부와 인민은행은 부동산 매매 시 구입자금을 전문 개설 구좌에 입금시키도록 하는 관리규정(<关于加强房地产经纪管理规范交易结算资金账户管理有关问题的通知>)을 발표해 거래자금의 안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青年报가 전했다.
이번 규정은 일부 부동산 중개기구가 거래자금을 부당 이용 혹은 중개소가 실제 매매가를 부풀려서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게 주요 목적이다.
<通知>는 부동산 중개계약서에 거래 자금의 지불 조건과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명시토록 규정하고 은행에 결제자금 전문 구좌를 개설해 자금 예치 및 이체하도록 하는 한편 현금 인출을 차단했다. 또, 부동산 거래 시 결제 자금에 대해 부동산 중개기구 등의 원유 재산 및 이들이 관리하는 기타 재산과는 별개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유권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二手房 거래 인터넷 등록제 실시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상하이는 이와 관련 세칙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