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신 <녹화조례> 표결 통과
앞으로 공원, 식물원 등 녹화지대 주변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요구 조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최근 상하이시 신 <녹화조례(绿化条例)>가 통과돼 공원, 식물원, 공공녹지 등 자연 녹화지대 주변 신축 건물에 대한 제한 및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공공녹지 주변에 아파트를 건설 시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주거나 녹지, 공원의 자연 경치와 조화되지 않는 등 아파트의 기획 건축이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新民晚报가 전했다.
신 <녹화조례>는 ▷프로젝트 건축 풍격 ▷건축물의 자재, 조형, 구조 ▷건축물 경계면 및 건물윤곽이 녹지 내 임관(수림 윗층의 전체적인 생김새)과의 조화 등 `녹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과 ▷주변 건축 프로젝트는 식물의 생장 수요에 부합 ▷일조권 보장 ▷대면적 유리 벽 등 식물 생장에 불리한 재료사용 금지 등 `식물의 정상적인 생장 보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